해피안방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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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안내

장기요양 인정절차 안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피안이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함께합니다.

해피안 방문복지센터 상담 이미지
1단계
인정신청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자격: 본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단계
인정조사 (방문조사)
  • 시기: 신청 후 15일 이내 방문
  • 내용: 심신상태, 인지기능 등 52개 항목
  •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 공단 요청 시 제출
  • 발급: 의사 또는 한의사
  • 질병 및 전문적 치료 소견 포함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준: 조사결과, 소견서 등 종합 심의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5단계
결과 통보 및 상담
  • 수령: 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 유효기간: 등급에 따라 2~5년
  • 전문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상담
6단계
서비스 이용 개시
  • 기관선택: 해피안 방문복지센터
  • 계약: 급여 제공 계약 체결
  • 부담금: 일반 15% (감경대상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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