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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

환절기 뇌졸중 및 장기요양 안내

심한 두통, 구토, 어지러움, 안면마비 등 증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뇌졸중 위험 높아 관리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환절기 조심해야 할 뇌졸중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져 뇌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망 원인이고,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 뇌졸중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세계뇌졸중기구는 10월 29일을 ‘세계 뇌졸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 뇌졸중 증상과 특징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힘 빠짐, 감각 둔화)
안면마비
(입이 한쪽으로 돌아감)
언어장애
(어눌함, 말 못 알아들음)
심한 두통 및 구토
어지러움 및 보행 장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 일과성 뇌허혈 발작 주의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들이 몇 분 내지 몇 시간 안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며 앞으로 발생할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 및 예방

🏥 골든타임 (3시간~4시간 30분)

  •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뇌졸중 전문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 혈전용해제 정맥주사는 늦어도 4시간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일찍 주사를 맞을수록 치료효과가 더 큽니다.
  •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24시간 이내에는 특수 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로 혈전을 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초급성기 혈전용해제 응급 치료 외에 주로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혈압 조절, 뇌압 조절 등의 응급 치료가 중요하며, 때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예방 수칙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나가는 습관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소금,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담배, 1~2잔을 넘는 과음이나 폭음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무리한 운동이나 갑자기 힘을 쓰는 일 등은 자제하고, 대신 산책이나 맨손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정상 체중을 유지해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요건 및 등급판정 기준 안내

서비스 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 자격요건

  • 65세 이상의 어르신: 거동불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이용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갈아입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기관대행)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인정서, 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기관
계약
요양보호사
배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상태 및 점수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발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발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가족, 친지, 복지공무원, 복지사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본 기관은 직접 제출이 어려운 환경의 수급자 서류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MOU 맺은 병원에서 왕진으로 의사소견서 진행함)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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