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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해피안 서비스 이용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 1~5등급 판정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 일상생활 지원 필요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등급 신청 안내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소지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

가족요양 서비스 상세 안내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1일 60분 서비스
  • 1개월에 20일간 서비스 제공
  •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 이용 가능
⏱️ 1일 90분 서비스

1개월에 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때
  • 치매, 폭력성 등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때

⚠️ 요양사가 타 직장근로 시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으로 인정됩니다.

⚠️ 같은 날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의 가족범위]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자녀, 손, 증손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 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등 (계부, 계모 등 재혼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시조부모, 장인, 장모, 처조부모 등 (재혼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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